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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오피스텔신축사업과 관련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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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오피스텔신축사업과 관련한 처분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인0094생산일자 2023-04-03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14. ‘AAA’이라는 명칭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에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포함한 14층 건물을 신축하여 2017년~2018년 기간 동안 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청장은 2022.2.8.∼2022.2.25.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특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 하였고, 처분청은 2022.9.21.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보고 직권으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 분양 당시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아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다.

즉,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는 담당 공무원의 면세사업자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거래징수도 하지 못하고 매입세액공제의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거주용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도 명확한 판단을 보류하다가 2017.12.20. 합동회의에서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22년 1월 경이다.

처분청에서도 대법원 판결 직후에서야 추가 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는바, 납세자가 2016년에 해당 쟁점을 인지하고 변경하였어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일반적인 납세자 기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 건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이 면세·과세사업자 해당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없으며, 신고납세 방식인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면세·과세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의 여부나 어떠한 유형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실제로 하게 된 사업이나 거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신고납세 방식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1차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이 과세거래인지 면세거래인지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도 사업자등록 여부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등 다수).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다수)도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왔고, 청구인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오피스텔 신축분양)과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분양)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과·면세 겸업자가 처음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등을 통해 과세사업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해주었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자 미등록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무납부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2) 이 건 처분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을 반영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일인 2017.12.20.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오피스텔 201호 2017.12.28., 오피스텔 203호 2018.4.16.)에 대해서만 부과하였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017년 제2기 확정분과 2018년 제1기 신고기한이 모두 2017.12.20. 이후이므로 부과 대상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기존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이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을 반영하여 가산세를 부과 하였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납세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감면을 최대한 적용한 금액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오피스텔신축사업과 관련한 처분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3.14. 쟁점오피스텔 등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6.3.22.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7.7.28. 공동주택 20세대 및 쟁점오피스텔 45호를 준공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란에 체크 표시가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사업자등록신청서

○○○

(다)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 내역은 <표>와 같다.

<표> 가산세 고지 세부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보고 직권으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는 담당 공무원의 면세사업자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이와 같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937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주용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도 명확한 판단을 보류하다가 2017.12.20. 합동회의에서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22년 1월이므로 납세자가 2016년에 해당 쟁점을 인지하고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지만,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하였고,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일인 2017.12.20. 이후 공급한 오피스텔에 대하여만 부과되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673, 2021.8.26., 조심 2022부1860, 2022.6.7.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