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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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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광2326생산일자 1996-11-11
AI 요약
요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ㆍ관리한 내용 등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3.10.27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피상속인 OOO의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청구외 OOO 및 상속인 명의로 93.4.15 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여 96.1.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842,631,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심사청구를 거쳐 9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대출명의는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OOO 및 상속인 4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담보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제공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를 피상속인 OOO 및 위 OOO로 하였는 바, 이 건 대출금은 사실상 피상속인 OOO이 부담한 것이므로 그 중 사채변제에 사용한 250,000,000원 등 용도가 확인되는 268,547,3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채무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상속인인 OOO·OOO·OOO·OOO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라 하고 있고, 대출자인 청구외 OO신용협동조합의 상무인 OOO이 진술한 진술조서에서도 피상속인인 OOO이 대출받은 금액이 아니고 OOO은 단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며, 대출받은 자는 청구외 OOO 및 상속인인 OOO·OOO·OOO·OOO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2. (생략)

3.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채무는 93.4.15자로 청구외 OO신용협동조합(이사장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 상속인인 OOO·OOO·OOO·OOO를 채무자로 하고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을 연대보증인으로하여 대출받았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피상속인 소유의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하였음이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는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시 대출자인 청구외 OO신용협동조합의 상무 OOO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상에도 사실임이 나타나 있다.

한편 쟁점채무관련 이 건 대출금은 대출명의자중의 1인인 청구외 OOO 구좌로 전액이 입금·관리되어 왔음이 청구외 OO신용협동조합의 OOO 구좌(구좌번호 : OOOOOOOOOOOOOOO) 자립예탁금원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 중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OOO이 부담한 것임은 물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것일지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채무공제를 받아야 하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은 아니라고 하며, 쟁점금액의 그 용도는 91.10.1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변제에 사용한 250,000,000원 및 쟁점채무의 이자납부에 사용한 18,547,330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91.10.1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채를 부담한 사실은 이 건 과세처분이후인 96.2.27에 작성된 위 OOO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제경위도 피상속인 OOO이 직접 변제한 것이 아니고 위 OOO 구좌에 입금된 이 건 대출금 중 4억원을 상속인 OOO이 송금받아 그 중 250,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이러하다면 이 건 대출금의 사용처로 밝히고 있는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는 실제 부담하였는지, 누가 부담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변제되었는지 등 그 어느 부분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3)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로서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이어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 대출자인 OO신용협동조합의 관련서류,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관리한 내용 등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