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지3368생산일자 2021-12-08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 인적시설인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상주하는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2.24. OOO(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일부(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 주식회사(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2021.8.3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의 7분의 6)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약 5분의 1 정도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뿐 나머지 5분의4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인 AAA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상주하는 직원(청구인 등 2명 제외) 7명 중 6명이 이 건 법인의 소속이라는 사유만으로 실제 사용면적에 관계 없이 이 건 부동산의 7분의 6인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이 체결한 공동 사용 계약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사용면적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사업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경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청구인 7분의 1, 이 건 법인 7분의 6)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이 건 법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6.29.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AA를 설립한 후, 2020.10.28. 경영컨설팅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AA 주식회사(이 건 법인)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2.24.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분양받은 후,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2021.2.1.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법인은 2021.2.15. 이 건 부동산에 지점 등기를 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6.1.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1차)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을 AAA, 이 건 법인 및 AAAOOO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21.6.11.자 출장보고서(2차)에는 이 건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직원 7명(청구인, BBB, CCC는 이 건 부동산의 사용면적을 구분하기 위한 인원에서 제외) 중 6명은 이 건 법인의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AAA의 직원이며, 직원(7명)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책상 기준)은 1인당 OOO㎡로서 총 면적 OOO㎡이고, 나머지 면적은 청구인의 전용공간이거나 회의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5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5분의 4는 회의실, 창고 등 공용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AAA)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그 소속 직원의 수를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의 7분의 6(쟁점부동산)을 이 건 법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부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12.31.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분양)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같은 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법인(대표이사 청구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그 면적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공동사용계약서에서 이 건 법인의 사용면적을 이 건 부동산의 전체 면적(OOO㎡)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그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이상 이 건 법인은 이 건 부동산 내에 있는 각종 시설(책상, 회의실, 창고 등)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유예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 대상이 되는 부분(면적)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징 대상이 되는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AAA)과 이 건 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목적 사업,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 인적시설인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상주하는 직원의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