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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장에 대한 연부금잔금 지연납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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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장에 대한 연부금잔금 지연납부(공탁) 사유가 공장설립자와의 소송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당시 가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915생산일자 2016-12-20
AI 요약
요지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연부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고 그 날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례가 시행될 당시 청구법인들이 지급하지 아니한 연부금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공동으로 2000.1.13.

구 OOO에 대하여 할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7.1.19.까지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공장설립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잔여할부금 납부를 중단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2015.10.20.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6.4.8. 잔여할부금 OOO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 등 OOO(2012.3.15. 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공장에 대한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하여 공장설립자에게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잔여할부금을 분양계약서상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고 공장설립자는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받아 잔여할부금을 공탁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전적으로 공장설립자의 잘못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서상의 납기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세감면조례의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제58조의2 제1항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공장을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이 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적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시한인 2011.12.31. 이전 이 건 공장을 취득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공장의 잔여할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장설립자의 공탁금 수령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공장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6.4.8.로 보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장에 대한 연부금잔금 지연납부(공탁) 사유가 공장설립자와의 소송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당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4)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단서 생략)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

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3.15. 조례 제52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6)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2012.3.15. 조례 제52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들은 2000.1.13. 공동으로 공장설립자와 이 건 공장(1999.10.18. 준공)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OOO으로 하고 2000.3.12.부터 2010.3.12.까지 중도금을 할부납입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할부분양계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인들은 2000.1.13.부터 2007.1.19.까지 공장설립자에게 이 건 공장에 대한 분양대금 중 총 OOO을 지급한 후, 공장설립자가 이 건 공장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후로 분양대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공장설립자는 2008.10.8. 청구법인들에게 분양대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10.7.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고,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청구법인들(피고)을 상대로 OOO을 거쳐 2012.10.11. 원고패소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법인들(원고)은 공장설립자(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OOO 및 이에 대하여 2013.10.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이 건 공장에 대하여 2001.1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들은 2016.4.8. OOO으로, 원인을 ‘위 판결문상의 주문에 따른 금원을 변제하고자 제공하였으나 피공탁자는 수령을 거부하여 변제공탁함’으로 하여 공탁하였고, 이에 공탁관은 이를 수리하였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공장은 1999.12.7.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16.4.8.

매매(2001.11.29.)를 원인으로 청구법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적용과 일반과세의 특례인 감면규정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감면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공장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연부로 지급하여 오다가 최종 잔금을 2016.4.8.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 당시의 관련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세감면조례 제12조는 2012.3.15.(조례 제5277호) 일부개정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청구법인들이 시세감면조례 제12조가 삭제되기 전

이 건 공장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80% 이상을 납부하여 이 건 공장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감면조례의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감면율을 축소하여

「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이관하면서 ‘종전 감면조례를 적용한다’는 등의 경과조치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삭제 전 시세감면조례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는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공장설립자와의 분쟁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종전 시세감면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6조는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공장설립자)가 분양한 경우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58조의2 제2항에 따른 수분양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공장에 대한 취득은 시세감면조례 제12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