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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475생산일자 1996-08-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직접 자경해 왔다고 주장O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O고 있지만 제시된 증빙으로는 자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토지 보유기간 동안에 서울에서 인쇄업(○○, 86.8.11 개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자경O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자경O였던 농사에 따른 비료, 농약, 농기구 등의 구입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O여야 O나 제시O지 못O고 있는 점등을 종합O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토지를 자경O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답 2,315㎡의 2447분의 892.15(844.02㎡, 이O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O였다.

처분청은 95.12.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83,700원을 부과O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O여야 한다 O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O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1.4 쟁점토지를 취득O여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8년이상 경작O다가 92.1.24 이를 양도O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직접 자경해 왔다고 주장O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O고 있지만 제시된 증빙으로는 자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에 서울에서 인쇄업(OOOOOOOOOOOO, 86.8.11 개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자경O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O였던 농사에 따른 비료, 농약, 농기구 등의 구입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O여야 O나 제시O지 못O고 있는 점등을 종합O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자경O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O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O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O는 토지의 양도로 인O여 발생O는 소득에 대O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O지 아니O는 것으로 규정O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O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규정O고 있다.

다. 청구인은 8년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O면서 쟁점농지를 경작O였다고 O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시O나,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을 살펴보면, 청구인 가족(청구인, 청구인의 처 OOO, 청구인의 자 OO, 및 OO)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이O “OO아파트”라 한다)에서 83.12.22 경기도 시흥군 OO면 O리 OOOOO로 이주한 후, 청구인의 자 OO과 OO은 84.2.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 OOOOO OO OOOO로 이주O였다가 84.11.6 다시 OO아파트로 전입O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84.11.11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로 이주O였다가 청구인의 처 OOO은 87.10.1 다시 OO아파트로 전입O였는데, 청구인은 혼자서 88.9.3 경기도 OO시 OO동 OOO, 92.1.9 같은 시 OO동 OOOO를 거쳐 92.7.15 다시 OO아파트에 전입O였는 바, 청구인의 가족들은 OO아파트에 거주O는데 청구인 혼자서 위와 같이 따로 거주한 것으로는 믿기 어렵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4.1.4 경기도 OO면 O리(현재의 OO시 OO동) OOOOO 답 3,193㎡ 및 같은 곳 OOOOO 답 3,226㎡의 6419분의 3586을 지분취득한 후 84.6.15 위 토지의 합병·분할을 통O여 같은 곳 OOOOO 답 2,447㎡를 단독소유O게 되었으며, 87.4.13 위 토지의 2447분의 331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O고 90.6.15 위토지를 같은 곳 OOOOO 대 132㎡와 OOOOO 답 2,315㎡로 분할한 후 92.1.24 같은 곳 OOOOO 답 2,315㎡ 중 2447분의 892.15(쟁점토지)를 양도O였는데, 위 와 같이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양도O였는바, 그 토지를 자경O기 위O여는 등기부상의 소유지분에 해당O는 면적의 경계를 획정O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토지의 측량이나 경계의 획정 등에 관O여 밝힌 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O였다는 기간중에 청구인은 서울에서 인쇄업등(상호 :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O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막연히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O였다고 주장O며 인우보증서를 제시O나, 위와같이 청구인의 가족들은 OO아파트에 거주O는데 청구인 혼자만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O면서 이를 경작O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고,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양도O면서 이를 경작O기 위O여는 그 경계를 획정O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그 자경기간에 서울에서 인쇄업등을 영위O고 있었는바, 이를 종합O여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O면서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O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