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7.28. 경기도 광주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그의 친모인 aaa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OOO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8.9.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8%,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본인과 친모를 1세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수정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3.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1. 이를 거부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8.21. 캐나다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국적상실자이자 「소득세법」제1조의2 의 규정에 따른 비거주자이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의 친모와 2005.3.23. 이혼한 후에 2007.8.27. 캐나다에서 재혼하였고, 청구인은 새로운 가족과 16여 년간 캐나다에 거주중이며, 2014.5.10.부터 캐나다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친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쟁점규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쟁점규정 제1항은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전단은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로 되어 있고, 후단은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단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1세대로 본다는 것이고, 후단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별도 세대로 되어있어도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쟁점규정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주민등록표를 하나로 간주하겠다는 것일 뿐,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표를 새로 작성되었다고 간주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입국한 사실도 없어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쟁점규정 제2항은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 규정이나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어디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의 별도세대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규정은 청구인과 같은 비거주자를 그 적용 대상으로 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서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가능 여부나, 비거주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자녀의 나이, 소득 등 쟁점 단서규정의 별도세대 판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와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위 규정의 해석에 부합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16여 년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서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만을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국외소득은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의 규정에 따라 쟁점규정의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모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볼 수도 없다. 아울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자녀가 비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취득목적을 막론하고 무조건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아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해석은 위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청구인을 국내에 거주중인 친모와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8.21. 출국한 이후로 입국한 사실이 없고, 2009.9.30. 국적이 상실되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2010.4.2. 국적상실로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시민증(Certificate of Canandian Citizenship)을 제출하였다. (다)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와 청구인의 친모는 1991.7.29. 혼인신고 하였다가, 2005.3.23.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5.7.23. 재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임대차신고내역 및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친모는 2022.3.31. bbb으로부터 보증금 OOO원에 이 건 주택을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5.30.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2.6.13. bbb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에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전세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매매잔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22.7.28. 이 건 주택을 취득(매매)하였으며, 취득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29세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친모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경기도 성남시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2014.5.10. OOO에 고용되어, OOO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연방소득세신고서(영문)에 따르면, 청구인의 총소득(Total income)은 OOO(과세연도, 통화명 미상이나 캐나다 달러로 보임)로 확인된다.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2022.1.1. 고시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이하 “소득기준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 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