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2792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개업이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사의 건강식품 국내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OOO 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지역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OOOO OOOO에서 OOO 경기남부영업국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청구외 (주)OO실업으로부터 95.1월부터 96.6월까지 공급가액 202,524,93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97.5.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2,277,710원(95년 1기분 6,907,650원, 95년 2기분 12,634,070원, 96년 1기분 2,735,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0 심사청구를 거쳐 9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고, 94.3.10 개업이후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시간조차 없이 영업에만 신경쓰느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로 알고 수량만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인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할 지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국심 95경 3744, 95.11.2)이고, 이 경우의 위장사업자란 재화를 실지로 공급하면서도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명의만을 위장한 사업자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외 (주)OO실업은 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바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으므로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실업이 위장사업자인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6-2-1…21에는「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지역대리점이라는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를 95.1기분과 95.2기분 및 96.1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OO실업의 관할세무서인 잠실세무서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과 청구외 (주)OO실업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주)OO실업은 재화는 청구외 OO상회 등 7개업체에 공급하고, 청구인 등 3개업체에게는 재화를 공급한 바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청구외 (주)OO실업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전시법령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청구외 (주)OO실업으로 거래사실과 다르게 교부되어 있으며, 공급자의 명의가 다르게 기재된 것을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지역대리점으로서 94.3.10 개업이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청구외 (주)OO실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