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스키장슬로프 확장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195,000,000원)을 매출세액(229,508,693원)에서 공제하여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스키장 토지조성을 위한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5.3.2 청구법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4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8 심사청구를 거쳐 95.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공급된 재화·용역은 공급받은 자의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인 스키장업을 위한 토목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어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택지나 간척지등 매매용 토지의 조성등 최종적으로 토지라는 재화의 가격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위, 즉 토지만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토지조성이 아니라 리프트시설물 설치 및 전기·배관·급수·잔디를 위한 공사로서 스키장운영에 필수적인 공사이므로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스키장의 슬로프공사는 스키장부지의 조성을 위한 성토 및 절토, 스키장코스내의 잔디 및 입목의 식재 등으로 이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슬로프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스키장슬로프 확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93.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과세사업자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객체로 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그 제1조 등에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법 제12조에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법 제1조 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됨으로써 그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만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제됨으로써 그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때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것이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법 제12조 소정의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에 부합되는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한다면, 당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토지의 공급은 매출세액이 면제가 되므로, 그 매입세액만을 공제받고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셈이 되어 그 효과면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없이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게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과세사업자라 하여 그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면, 그 주차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결국 공제되는 매입세액만큼 정부에서 당해사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셈이 되고,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할 것이다.
(2) 토지의 조성등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므로 세무회계상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바,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재화로서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공급하는 때에는 물론,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공급하는 때에도 면세되는 것이므로, 그 취득원가에 산입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대한 매출세액 역시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대한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이상,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상 공제되어서는 아니되며, 결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은 당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당해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성질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신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하였으며, 93.12.31 법령개정에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를 종전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추가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개정규정하여,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는 바,
93.12.31 개정된 위 법령규정은 동 부칙에 따라 94.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이 건 94년 제2기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5경1110, 95.8.11외 다수 같은 뜻임.)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과세표준4,111,656,430원중 구축물에 관련된 매입액 2,161,656,34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인정하고, 토지조성공사 관련 이건 매입액 1,950,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으며, 동 매입세액불공제와 관련된 매입은 스키장 토지조성을 위한 매입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동 공사비는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