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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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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 1주택을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일괄양도로 인정되는경우에는 비과세함(취소)
국심1992서3584생산일자 1992-12-08
AI 요약
요지
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도 양수인별로 각각 작성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94㎡, 건물 78.15㎡(이하 “당초 취득부동산”이라 한다)를 85.10.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2.6 청구외 OOO에게 당초 취득부동산중 토지 112.2㎡(전체의 1122/2940지분)와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청구외 OOO에게 토지 181.8㎡(전체의 1818/2940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공유자지분의 등기접수번호가 상이하고 양도시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별도작성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할양도로 보아 OOO에게 양도한 토지 및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OOO에게 양도한 대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92.3.3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705,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30 심사청구를 거쳐 92.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취득부동산을 OOO과 OOO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매도용인감증명서를 각 한통씩만 작성 및 발급하였는데 양수인들이 소유권이전하는 과정에서 검인계약서를 양수인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그 등기접수 번호가 다르게 된 것인바, 이는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유권분할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수인 별로 등기순위 및 접수번호를 달리하여 등기되어 있고, 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도 양수인별로 각각 작성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당초 취득부동산의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 외1인에게 35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당초 취득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매수인별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OOO 외1인 명의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양도시 매도용 인감증명을 매수인별로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 외1인 명의로 발급한 것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OOO외 1인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외 1인에게 일괄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당초 취득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91.1.3 매매를 원인으로 91.2.6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중 토지 112.2㎡(1122/2940 지분)와 건물 78.15㎡를, 청구외 OOO에게 토지 181.8㎡(1818/2940지분)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한 후 양수인들이 91.4.23 공유물 분할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취득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일괄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당초 취득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2인에게 동시에 일괄양도하였으므로 양도자인 청구인 입장에서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취득부동산을 양수인들에게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