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62.5㎡, 건물 294.57㎡(지하층 76.59㎡ 포함)인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9.12.28부터 3년 2개월동안 거주하다가 ’93.2.24 이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지만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딸 OOO 소유의 주택에서 딸과 함께 거주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이 각각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부부는 동일세대이므로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95.1.24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73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9.12.18 취득하여 ’93.2.24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전부터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할 수 없다고 별거를 주장하여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였으며,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③ 또한, 청구인은 사업을 하던 중 신앙에 뜻을 품어 ’81년(당시 47세)도에 목회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된 후부터 난민촌·나환자촌 등을 다니며 선교활동을 함에 따라 가정생활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청구인의 처 OOO은 이를 이유로 10여년 전부터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거부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시에는 장기간의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이었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인 ’88.12.30 청구인의 딸 OOO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하게 되자 청구인의 처 OOO은 딸과 외손자를 돌보기 위하여 딸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함께 생활하자고 하는 청구인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처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였는 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소득세법의 기본취지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고 세대원 각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세대원 모두가 반드시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고 하는 문리해석은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가정생활을 도외시한 현실성 없는 법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 OOO이 딸과 외손자를 돌보기 위하여 청구인과 별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사실상 이혼관계라고 하나 공부상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사실상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주택은 세대주만이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만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청구인의 처는 출가한 딸의 소유주택에서 딸과 함께 거주한 경우,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12.18 취득하여 ’89.12.28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3.2.24 양도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의 장남 OOO(57년생, ’89.2.15 혼인), 차남 OOO(61년생 ’91.10.11 혼인), 장녀 OOO(59년생, ’85.5.17 혼인)은 모두 결혼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처 OOO은 ’86.4.26부터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장남 또는 차남과 함께 거주하다가 ’88.7.12부터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인 ’89.7.6부터 출가한 딸 OOO 소유의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1인 단독세대를 구성하며 OOO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 OOO·OOO·OOO은 자신들의 부모인 청구인 부부가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 부부가 ’86년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 부부가 통상의 부부들과는 달리 ’86.4.27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며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 자녀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된다. (3) 쟁점주택 소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처가 거주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는 ’85.5.17 출가한 청구인의 장녀 OOO이 ’89.6.7 취득(소유권 이전등기)한 주택으로서, 청구외 OOO은 ’89.1.16 남편 OOO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위 주택을 취득하여 ’89.5.18부터 3살된 아들과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위 주택은 청구외 OOO이 남편의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딸 OOO이 ’89.4.6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96,448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라. 판단 이 건 과세기록 및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주택을 소유한 출가한 딸과 함께 사실상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세대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OOO을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처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부는 세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원이어서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별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각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처 OOO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별거 중 출가한 딸 OOO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89.1.16 남편과 사별하자 딸과 어린 외손자를 돌보기 위하여 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딸 OOO은 ’85.5.17 출가하여 오래전부터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딸이 취득한 주택도 청구인과 관계없이 남편의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져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OOO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인의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딸을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의 내용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경우나 위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대원 중 일부만 퇴거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반드시 “세대전원”이 3년이상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겠으나, 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②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거주기간은 실지 거주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실지거주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생활범위가 광역화되고 국제화된 여건하에서는 세대원 중 일부가 당해주택을 떠나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거주기간 3년을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겠으며, ③ 하나의 세대는 그 세대원 중 일부가 당해주택을 떠나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더라도 그 기간중 동 세대의 구성원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전원이 당해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든 세대원 중 일부가 퇴거하여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든간에 관계없이 당해 세대전원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전원이 당해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적용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항 단서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그 문면의 표현으로 보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국세청 예규(재일 01254-1947, 1990.10.13)에 의하면 같은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국세청장 스스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⑤ 조세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모든 상황이나 경우를 전부 예상하여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지면에서 보더라도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전부 퇴거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세대원 중 일부만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3년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해서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쟁점주택으로부터 타소로 퇴거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4서416, ’94.6.13 합동 : 같은뜻임)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했던 것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수년전부터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별거함에 따라 부득이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이 다른주택을 소유한 바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봄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