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할관청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서면감사자료를 확인하던 중 2004.2.19. ○○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서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3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577,260원, 농어촌특별세 726,000원 , 합계 10,303,260원(가산세 포함)을 2006.7.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 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건설기계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은 물론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 전례가 없었고, 둘째, 납세의무자가 지방 세법 관련 조항이 난해하여 타워크레인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타워크레인이 과세대상임을 알고 있는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1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5조 에서 이를 매각한 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관할관청의 통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제때 과세하지 못한 처분청의 귀책사유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로 부과시키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아울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는데 대한 가산세이므로 그 전에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합산된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고, 셋째, 취득 후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납세의무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소급과세라고 주장 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및 처분청이 과세대상임을 뒤늦게 인지하여 부과고지한 경우 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그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제2의2호의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그 제1호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그 제2호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제1호의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5제7호의 기중기로서 이는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크레인류를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1.29.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증(개업일 : 2004.2.1., 종목 : 기계임대 및 설치)을 발급받았고, 2004.2.19. 이 사건 크레인의 형식이 290HC이며, 그 일련번호가 219-290HC-0136으로서 ○○타워크레인(주)가 2004.2.14. 제작한 것으로 증명한 제작증명서를 제작사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건설기계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기계장비의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위에서 기계장비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건설공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라고 하며,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란 타워크레인류를 포함한 기중기, 즉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등록되지 않는 기계장비로서 건설장비와 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부품을 조립하여 타워크레인이 완성되면 관할단체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티’자 형태로 건축물 신축공사시 건물층수가 높아 갈수록 높아지게끔 설계되어 있지만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기중기의 정의에 부합되어서 지방세법상 기계장비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렇게 취득세 과세대상이 볼 수 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 이 사건 크레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기는 그 합리성이 없어 보이고, 단지 처분청에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부과고지서상 건설기계로 기재된 것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상 건설기계코드에 기계장비코드와 세분하지 않고 포함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지방 세법 관련 조항이 난해하여 타워크레인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타워크레인이 과세대상임을 알고 있는 처분청에서도 지방세법 제118조 등의 취득세 자진신고제도가 있음 에도 제때 과세하지 못한 귀책사유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로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3누20467 판결, 1994.8.26. 선고)인 바, 청구인이 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난해하여 이 사건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몰랐다는 것이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뒤늦게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다는 것들은 취득세가 신고납부세목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으며, 한편,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므로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취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관청에서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납부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 사건 크레인을 취득하고도 이에 대하여 그 취득신고 등을 처분청이 부과고지할 때까지 이행한 사실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셋째, 취득 후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납세의무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되어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30조 4제1항제4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는 데, 청구인의 경우, 관련 자료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2004.2.19.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04.3.18.까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날(2004.3.19.)부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관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어서 이로부터 부과권의 제척기간 5년을 감안하면, 2009.3.19.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2006.7.7.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