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08년~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연도의 9월에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어 온 사실을 확인하고, 2021.9.17. 처분청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과다하게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5. 2017년~2020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은 환급하고 그 외에 2008년~2016년 재산세 등(이하 “쟁점재산세”라 한다)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2021.10.5. 2008년~2016년 재산세 환급 거부에 불복하여 2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부과고지세목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쟁점재산세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및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21.10.5. 청구인에게 한 쟁점재산세의 환급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