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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경2816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토지공급가액과 건물분 공급가액을 더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1.26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O 대지 385.1㎡(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9.10.23 그 지상에 주택 169.29㎡ 및 근린상가시설 851.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9.11.27 대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금액 30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건물 신축판매)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301,000,000원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을 24.7%로 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1995.4.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53,184,240원 및 동 방위세 10,636,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24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점포는 임대하고 주택은 거주하려 하였으나 점포의 임대가 되지 않아 공사대금의 부족분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할 길이 없어 부득이 처분한 것일 뿐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기간이 2개월에 지나지 않고, 건물에 임대용점포가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아니하여 임대용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매각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은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8호에서는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어느 부동산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횟수·태양등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바,

① 청구인의 건물신축후 1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쟁점건물을 매각하였으며 ② 쟁점건물에 임대용 점포가 있었으나 동 점포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년도에 부동산 취득 3건, 부동산 양도 3건등의 거래실적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과세표준 금액 및 세액결정 결의서상 총수입금액란을 살펴보면 쟁점대지와 쟁점건물의 매매금액 301,0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였는 바,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으로 본 301,000,000원(토지분 56,075,267원, 건물분 244,924,733원)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1996.1.12 처분청 확인)하므로 토지공급가액 56,075,267원에다가 건물분 공급가액 222,658,848원(244,924,734원×100/110)을 더한 금액인 278,734,115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