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대지지분 34.27㎡, 건물지분 66.2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7.15 취득하여 1990.12.1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79,870원 및 동 방위세 2,13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배우자와 장녀는 건강 및 직장근무과 취학관계로 부득이 일시 퇴거하여 3년이상 항상 같이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과 차녀는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장녀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다른 아파트로 퇴거하여 거주하였고 달리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7.7.15 취득하고 1990.12.14 양도하여 3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4명)는 1987.10.29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과 장녀인 OOO(OOO년생)은 1989.1.24 청구인소유 다른주택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 OOOO(청구인 소유기간 ’81.4.30~’90.4.20)로 전출하였으며, 청구인과 차녀 OOO(OOO년생)는 1990.12.8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로 전출하였고 1990.12.10 세대전원이 위의 OO동 OOOO 같은 주소지로 합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청구인의 세대중 청구인과 차녀는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장녀는 1년 3개월만에 다른 주택으로 퇴거하여 별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
(3)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장녀가 별거하게 된 사유로 배우자인 OOO이 불편한 몸으로 쟁점주택에서 강동구 O동에 소재한 직장에 출퇴근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일시 퇴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우자 OOO이 87.4.18부터 93.7.5까지 강동구 O동 OOOOO 소재 OO공사에 재직한 사실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와 소아마비후유증으로 91.6.21 우족변형교정수술등 입원 및 치료를 하였다는 OOOOOO병원의 진단서 및 심신장애자진단서(소아마비장애 5급 3호)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처 OOO은 소아마비 장애자로서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 소재지와 직장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내에 있다고는 하나 장애자가 매일 출퇴근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며, 더구나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취업을 하여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려워 남편과 별거까지 하며 생활할 수 밖에 없었고 장녀의 부양과 취학을 위해 자신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처 OOO과 장녀가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시까지 3년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일부 기간동안 세대원 일부가 직장근무와 취학형편상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타소로 퇴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4서 416, 94.6.13 합동회의 같은 뜻).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