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OOO(수증자)에게 OOO (주)OOO 발생주식 2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하고
수증자에게 2011.8.16. 증여세 OOO원을
결
정
·고지한 후,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재산임을 확인하고 결손처분한 후, 2011.9.26. 청
구인을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10.8.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
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
우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연대
납
세의무를 지운 것은 행정처분의 중대한 하자에 해
당되어
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연대납세의
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90일이 경과한 2012.7.24. 처분청에 제
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수증자의 무재산에 따라 체납세액의 결손처분에 이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10.6.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그
로부터 290일이 경과한 2012.7.24.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