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개포세무서장은 95.11.1 OO건설산업주식회사〔93.2.15 OO공영(주)에서 OO건설(주)로 상호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91.1.1-12.31 사업연도중의 매출누락분 79,378,033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당시 공동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바 있으나 위 청구외법인이 95.10월 부도로 폐업되었으므로 96.1.30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금액 변동자료전(91년 귀속 인정상여 43,657,918원)을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6.7.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4,541,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8 심사청구를 거쳐 96.10.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시 (주)OO주택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도급금액 178,354,696원인 (주)OO주택과 청구외법인의 당시 이사인 OOO과 체결한 계약서는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백지위임으로서 무효이고 계약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OOO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본 건은 91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95.11.30 위헌결정(94헌바 14)을 한 바 있으므로 본 심판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OO건설산업(주)는 95.2 개포세무서장에게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개포세무서장은 갑근세 고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이 폐업됨에 따라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천징수분을 기납부세액
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경인지방국세청장은 94.8.4 청구외 (주)OO주택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이 OO공영(주)의 대표이사로 재임 당시 91.1.5부터 91.9.20사이에 (주)OO주택의 건물내벽, 외벽 천정 등의 공사를 82,763,200원에 도급을 받아 시공한 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개포세무서장에게 동 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도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을 시인하여 94.9.23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둘째, OO산업(주)는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주)OO주택에 대한 법인세조사가 종결된 후 매출누락사실이 적출되자 95.2.28 법인세수정신고서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징수액집계표만을 제출하였을 뿐,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없으며
셋째, 개포세무서장은 95.11.1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한 후 OO건설(주)에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95.10월경 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정을 모두어 살펴보면, OO건설산업(주)는 (주)OO주택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매출누락사실이 적출된 후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이 수정신고서만을 제출하였고,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는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실지로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한다기보다는 당해 법인이 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의 형식만을 갖추어 원천징수영수증과 징수액집계표 등 서류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개포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위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주)OO주택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사실을 청구인이 서명하여 진술한 바 있는데도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공사계약내용을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서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4.8.4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주)OO주택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주)OO주택의 건물내벽, 외벽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후 매출누락(도급금액: 178,354,696원,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가액 82,762,600원 세액 8,276,260원 합계 91,038,860원)한 사실을 적출한 바 있고, (주)OO주택 대표이사 OOO도 실제 도급금액(178,354,696원)과 다르게 이중 계약서(도급금액 82,763,200원)을 작성하고 동 금액 상당액만큼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95.10월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이 건 관련 이중계약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청구인도 매출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매출 누락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만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상여 처분과 관련된 규정인 구 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94헌바 14, 95.11.30)한 내용중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 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대법 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류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국심 95서 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91년 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이 건 관련 익금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원천징수분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아니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