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태료, 심판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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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태료, 심판청구 대상조심2015지0209생산일자 2015-03-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를 착오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는 심판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원
OOO을 2014.11.14.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원
OOO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를 착오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에 대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