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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잔금지급 지연에 따라 매도인이 추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구3026생산일자 1994-08-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수령한 1억 4000만원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2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대지 319.6㎡(358.6㎡의 967/1085 지분) 및 건물 549.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3 양도하고 ’93.5.31 실지양도가액을 5억 1,000만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2억 9,800만원으로 하여 각각 1/2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 5억 1,000만원의 경우는 청구인외 1인이 양수인 청구외 OOO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당액 1억 1,000만원과 청구인이 단독으로 3,000만원을 별도로 더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996,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 심사청구를 거쳐 94.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6.7 쟁점부동산을 5억1,000만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 3억 7,000만원을 89.7.7 청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양수인이 동 잔금을 3년이 지난 92.6.3 지급하면서 그 지연일에 대한 이자 상당액 1억 1,000만원과 공동소유자 중 청구인만 별도로 3,000만원을 더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동 1억 4,00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당초 계약한 5억 1,000만원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1억 1,000만원을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은 양도소득세 증거금임이 양수인의 내용증명,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수령한 1억 4,000만원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5억 1,000만원인지 아니면 6억 5,000만원인지 여부

나. 추가로 받은 1억 4,000만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시 약정한 매매대금 5억 1,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수령한 1억 4,000만원은 양수인이 지급하지 않은 잔금 3억 7,000만원(매매계약서상 잔금 4억 5,000만원 중 8,000만원은 매수인이 기 지급한 전세보증금으로 상계)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일(89.7.7)로부터 약 3년이 지난 92.6.3 수령하면서 그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 1억 1,000만원과 청구인이 추가로 3,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서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지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과 공동소유자 OOO이 연명으로 확인한 93.9.7자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93.10.11자 확인서와 매수인 OOO의 93.10.6자 문답서, 92.12.4자 확인서, 92.5월의 각서 및 91.12.27자 내용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외 1인은 양수인 OOO로부터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 5억 1,000만원 이외에 양도소득세 상당액 1억 1,000만원과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제반서류를 인계받은 대가 3,0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양수인 OOO로부터 수령한 1억 1,000만원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아니고 양도대금의 지연수령에 따른 이자상당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서 및 계산근거와 청구인이 3,000만원을 별도로 수령한 사유와 그 자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지연 일수에 상당하는 정상적인 이자로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외 1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 5억 1,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수령한 1억 4,000만원은 양도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에 상당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제반서류의 인계에 따른 대가로 지급 받은 것으로서 이는 실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심 90서352, 90.6.29, 합동회의, 91중1322, 91.10.30, 같은 뜻임), 처분청이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