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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및 1세대 1주택 부분의 비과세 여부③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
국심1996전3561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1.6.1로 그 후 5년이 되는 1996.5.31 이전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며,청구주장에 의한 과세대상은 건물 00㎡ 대지 00㎡인데 비해 처분청이 과세한 것은 건물 00㎡ 대지 00㎡이므로 청구주장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이미 비과세되었고,청구인은 양도소득세등을 신고만 하고 무납부한 바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로OO OOOOOO 대지 331.9㎡ 건물 538.18㎡ 및 같은가 OOOOO 대지 148.4㎡ 건물 426.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2.10 양도한 후 1990.3.10 양도소득세 29,583,610원 및 방위세 5,916,722원을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중 건물 181.8㎡ 및 그 부수토지 102.01㎡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결정하고 1996.4.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57,740원 및 동방위세 7,888,9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7 이의신청 및 1996.7.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관련 건을 6년간이나 방치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의 신고익일인 1990.3.11부터 5년이 경과한 1995.3.11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고,

설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중 무허가건물 232㎡는 청구인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하며 그 부수토지 331.9㎡도 231.92㎡만 과세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관련 양도소득세등을 신고하였는데도 예정결정없이 이 건 과세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1.6.1로 그 후 5년이 되는 1996.5.31 이전에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청구주장에 의한 과세대상은 건물 965.16㎡ 대지 386.61㎡인데 비해 처분청이 과세한 것은 건물 783.36㎡ 대지 378.29㎡이므로 청구주장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이미 비과세되었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등을 신고만 하고 무납부한 바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② 1세대 1주택 부분의 비과세 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1989.12.30 개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신고한 날의 익일인 1990.3.11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1995.3.11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상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90.2.10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1991.5.31이며 이로부터 5년이 되는 1996.5.31자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전인 1996.4.16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1세대 1주택 부분 비과세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1979.12.27부터 1986.3.5(청구인은 1988.1.12)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과세대상건물을 965.16㎡로 하여 그 중 181.8㎡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건물부수토지에 대하여는 OOOOOOOO 331.9㎡중 70.49㎡와 OOOOOOO 148.4㎡중 31.52㎡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과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무허가주택 232㎡가 있으므로 동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OOOOOOOO상 토지 331.9㎡중 99.98㎡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와 건물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④ 쟁점부동산은 2필지의 토지위에 각각 1동씩 2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이 관련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주장 주택은 무허가건물로 그 취득시기 및 면적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설사 청구주장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무허가주택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점부터 존재하였고 그 면적이 232㎡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2동의 건물은 각각 다른 필지위에 건립되어 있으나 그 용도가 여관으로 동일하고 또한 2필지의 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후인 1993.8.17 택지정리에 의하여 OOOOOOO로 합필되어 현재는 한필지의 토지로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중 2필지의 토지는 한울타리내의 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계산하여 보면 전체건물면적 1,197.16㎡중 무허가주택 232㎡와 건물부수토지로 OOOOOOOO 331.9㎡중 64.32㎡ 및 OOOOOOO 148.4㎡중 28.75㎡가 각각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비과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에 의한 과세대상은 건물 965.16㎡ 및 토지 387.23㎡(OOOOOOOO 267.58㎡, OOOOOOO 119.65㎡)로 오히려 처분청 과세대상보다 건물 및 토지면적이 늘어난다.

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주장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주장 과세대상 건물 및 토지면적이 처분청이 과세한 건물 및 토지면적보다 늘어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121조 제3항에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07조

제1항에는 거주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을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후 처분청의 예정결정이 없었으므로 무납부의 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바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소득만 있고 타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법정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정부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국심93서1066, 1993.9.17 합동회의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신고만 하고 무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