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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5317생산일자 1995-03-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영등포구 OO동 OOOOOO OO OO OOOOO(건물 42.3㎡ 및 대지 14.95㎡ 이하 “OO점포”라 한다)를 82.8.20 16,300,000원에 취득하여 92.12.30 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같은곳 OO OO OOO(건물 24.3㎡ 대지 8.61㎡ 이하 “OO점포”라 한다)를 82.8.20 12,000,000원에 취득하여 92.12.29 1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3.1.30 위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탐문조사가액 및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4.4.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81,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6.20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체인 청구외 OO섬유공업(주)가 매년계속하여 손실이 발생 적자운영하다 보니 운영자금부족으로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소 시세 보다 저가로 양도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부동산 중개인도 아닌 제3자의 부동산소개소의 탐문가액만을 믿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은 처분청이 인근 부동산 소개소로 부터 조사한 탐문된 실지거래가액보다 양도가액은 훨씬 낮게, 취득가액은 훨씬 높게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OO점포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38,050,600원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은 20,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의 52.6%에 불과하고, OO점포는 기준시가의 54.8 정도인데, 취득당시의 가액은 OO점포의 경우 기준시가의 151.8%, OO점포는 156.9%로서 훨씬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 의하여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없다고 인정될때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92.2.18부터 92.12.30 사이에 쟁점OO 및 OO점포이외 OOOOOO크럽 골프회원권, OO콘도회원권을 양도하고 쟁점OO 및 OO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위의 신고가액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OO 및 OO 점포는 각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 OOO(건물 42.3㎡, 대지 19.95㎡)와 같은상가 OO OOO(건물 24.3㎡, 대지 8.61㎡)로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가 각각 82.8.20과 92.12.30로 그 보유기간이 10년4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OO점포의 82.8.20 취득가액이 5,000,000원임에도 취득가액 16,300,000원을 신고한 사실, 또 OO점포의 경우는 탐문조사가액이 3,200,000원에 불과한데도 9,7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위 상가보유기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세가 상승 추세에 있었음에도 청구인 주장하는 OO 및 OO점포의 실지 상승율은 각각 불과 22%(년간 2.2%)과 23%(년간 2.3%)씩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기준시가 상승율 254%(년간 25%)와 비교하면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고

(4) 특히, 청구인은 부득이 시가보다 다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저가로 양도한 경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관련 대금수수관계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때,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