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8.1과 86.8.21 취득한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O 전1,048㎡, 같은동 OOO 전 2,373㎡, 같은동 OOOOO 전 148㎡ 합계 3,56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93.7.24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94.4.30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129,926,089원, 취득가액 92,730,000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189,333,315원, 취득가액 54,016,049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4.18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02,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6 이의신청과 94.9.6 심사청구를 거쳐 94.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6.8월 쟁점토지를 32,400,000원에 취득하여 매립공사에 23,690,000원, 포장공사에 36,640,000원을 투자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OOO의 요청으로 87.10.5 OOO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O을 채무자로 하여 OO은행에 쟁점토지를 담보제공한 후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O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쟁점토지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93.1.29 129,926,089원에 경락되어 93.7.24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양도되어 그 양도대금의 청산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는 하지 못하였지만 확정신고를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행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당초 작성된 계약서라고 볼 수 없고, 매립 및 포장공사에 투입된 비용도 불분명하므로 실지취득가액이 92,73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1) 쟁점토지의 양도경위를 보면 채권자인 OO은행은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담보제공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9필지 15.49㎡ 및 건물 936.16㎡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경매의뢰하여 93.1.29 청구외 OOO에게 760,100,000원(기계장치등 감정가액 51,023,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함)에 경락된 사실이 있고, 동 법원이 경락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92.6.29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은 전체자산가액이 1,304,301,400원(기계장치등 감정가액 51,023,000원이 포함)이고 그중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222,948,000원임이 확인되는바, 위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환산하면 135,215,587원【총경락가액 760,100,000원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222,948,000원 ÷ ( 전체부동산 감정가액 1,304,301,400원 - 기계장치등 감정가액 51,023,000원)】이 되므로 양도가액계산시 총감정가액에 기계장치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총 경락가액 760,100,000원에 기계장치등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총감정가액에도 동 기계장치등 가액을 차감함)한 청구인의 환산가액 129,926,089원은 잘못된 금액이다.
(2)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양도자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6.4.22 OOO로부터 취득대금 32,400,000원(86.4.22 계약금 3,000,000원, 86.5.12 중도금 20,000,000원, 86.6.2 잔금 9,4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 의견 및 청구인에 의하면 당초 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원본은 보관중에 분실되어 거래상대방의 동의하에 재작성된 것이고, 또한 매립공사 및 포장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86.7.27 ~ 86.9.27 기간에 공사대금 23,690,000원 및 36,640,000원씩 투자하여 청구외 OO중기 OOO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발주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일 뿐 만 아니라 그 공사비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92,73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94.4.30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94.5.31)내에 신고된 것으로서 그 신고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 92,730,000원이 불분명하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