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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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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위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2928생산일자 1992-10-12
AI 요약
요지
주택의 경우 지하실을 제외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79.11㎡)이므로 위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30의 세율을 적용,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73.6㎡, 연면적 105.42㎡)을 87.5.1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7.3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소재 부동산(대지 351.4㎡, 건물 846.89㎡·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 지하 슈퍼마켓, 1층 점포 및 주차장, 2층 사무실, 3층 당구장, 4층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90.8.23 위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세대2주택인 청구인이 위 주택을 양도하고서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하여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서 92.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9,880원 및 동 방위세 1,28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3년이상(87.5.5~90.8.20) 거주하였으므로 위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며 90.7.30 취득한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O적으로 한 “다른O적의 건물”임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소유하다가 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위 주택이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동 주택의 지하실을 제외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에도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세대1주택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O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임에도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와 위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30%의 세율을 적용,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우선 위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규 및 대법원판례를 본다.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O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라) 한편, 대법원판례(90누6385, 90.12.26)에 의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취지는 1동의 건물에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다른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만 비주거용부분이 주거용부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O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O적의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2)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위 주택을 87.5.14 취득하여 90.8.23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87.5.5~90.8.20)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90.7.30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동 건물의 용도는 지하(219.13㎡)는 슈퍼마켓, 1층(153.22㎡)은 점포 및 주차장, 2층(172.18㎡)은 사무실, 3층(172.18㎡)은 탁구장, 4층(130.18㎡)은 주택으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위 점포겸용주택으로 주거를 이전치 아니하고 90.8.21 타인소유아파트(서울 양천구 O동 OOOOOOO OOOO OOOO)로 주거를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라) 청구인은 위 점포겸용주택을 취득한 후 91.1.30 강동세무서장으로 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O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받았으며 이에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위 점포겸용주택의 4층 주택부분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임대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주거이전O적으로 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87.5.14 취득한 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점포겸용주택을 90.7.30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되었으며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위 주택을 90.8.23 양도하였으므로 이에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대법원판례를 들어 위 점포겸용주택을 주택이 아닌 임대사업용건물 즉 주택으로 보지 않는 “다른O적의 건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할 면적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할 면적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여부 및 과세대상부분을 판정하고자 할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주거용 주택임이 명백한 위 점포겸용주택의 4층 주택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다른O적의 건물”로 보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 위 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30%의 세율을 적용,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규를 본다.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며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하고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위 주택은 연와조 세멘와즙 단층주택으로서 건물 연면적이 105.42㎡이며 이중 지하실은 26.31㎡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위 주택의 지하실은 양도당시 거실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음이 현장사진과 위 주택 매수자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의 경우 지하실을 제외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79.11㎡)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30의 세율을 적용,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