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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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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02생산일자 2017-10-23
AI 요약
요지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을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2.7.9.

~2014.1.9. 기간 중에 OOO내인

OOO

소재 건축물, 열수송관 및 저장조(이하

"

이 건

건축물 등"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

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

OOO이 2017년 5월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14.6.2.

OOO

을 흡수합병하여

이 건

건축물 등

의 소유권이 이전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이

이 건 건축물 등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

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5.26. 청구

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에서 추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은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특정승계를 의미하고, 증여는 증여

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사인들

간에 임의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합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지방

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을 열거함에 있어서 합병은 매매 또는 증여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는 처분과 엄연히 다른 의미로 취득의 반의어로 해석할 수 없다.

(2)

쟁점조항은

기존 규정만으로는 포섭되지 아니하는 거래유형을 추가

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것으로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이

추징되기 위해서는 동 조항에 매각·증여뿐만 아니라 합병이 추가로 열거

되어야 하고,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합병으로 동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변동되었을 뿐 영위사업 등은 동일하게 유지되는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저해하거나 시세차익, 세제혜택 및 용도변경 등의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입법취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되는 감면받은 부동산이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가에 따라 매매 또는 증여로 구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

과의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합병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였고

OOO

의 부동산 일체를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것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2) 쟁점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의 형식으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변경

되었다면 감면받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OOO

의 취득 당시 목적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하게 유지하더

라도 이 건 건축물 등이 감면 유예기간 내에 그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쟁점조항에서 추징배제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기업의 합병·분할에 의한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추징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2.12.6.~2014.1.9. 기간 중에 4차에 걸쳐

OOO내에 소재한 이 건 건축물 등을

취득

하여 「지방세

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고, 청구

법인이 2014.6.2.

OOO

을 흡수합병하여 동 건축물 등의 소유

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

(나)

OOO은 2017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등

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에 따라 처분청은 2017.5.2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

청은 쟁점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에

"합병

"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징

요건은 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

일 것, ②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의 2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라 할 것인바,

OOO

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의 소유

권을 청구법인

에게 이전하였지만 "합병

"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

의무를 존속법인

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하겠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 주식 등을 교부

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

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을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조심 2017지438 2017.7.20. 외 다수, 같은 뜻임)

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

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

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

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

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