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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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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3716생산일자 1997-01-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한 바 건물의 전면은 점포, 후면은 주택으로 점포와 주택의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실제로도 공부상 용도별 면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고 달리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건물의 점포면적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67.1.11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리 OOOOO 대지 201㎡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지상 2층) 190.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73.4.13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88.7.28 위 같은리 OOOOO 대지 30㎡를 취득하여 90.3.22 이들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공부상 주택부분의 면적(14.55㎡)이 점포부분의 면적(175.77㎡)보다 작다 하여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점포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동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96.5.7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476,030원 및 동 방위세 3,23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겸용주택으로서 사실상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한 바 쟁점건물의 전면은 점포, 후면은 주택으로 점포와 주택의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실제로도 공부상 용도별 면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고 달리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점포면적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중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작다 하여 점포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위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는 한편, 동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주택부분의 면적이 14.55㎡로서 점포부분의 면적 175.77㎡ 보다 작은 사실이 확인되고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쟁점건물에 현지확인한 바 그 건물구조가 주택과 점포로 분명하게 구별되고 그 실제 사용도 공부상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공부상 면적과는 달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점포로 사용한 면적보다 큰 사실에 대한 당심의 입증자료 요구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고 달리 그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기재 내용에 따라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작다 하여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점포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동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