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이 주주로 되어 있는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국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동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무재산이므로 96년도 5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33,800,000원 및 동 가산금 5,340,400원과 96년도 5월 수시분 법인세 22,413,310원 및 동 가산금 3,541,21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97.4.2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친척들(OOO는 형이고 OOO은 처남)로서 회사설립시 주주로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의 경영에 간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3%를 소유하고 있는 OOO의 특수관계자이고 체납법인의 임원(감사 및 이사)이며 청구인들은 법인설립 신고시 체납법인에 출자하였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체납법인의 과점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 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 다. (생 략)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조항 생략) 1. 6촌이내의 부계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 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 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 9. (생 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체납법인의 대표 OOO의 형으로 91.1월 체납법인에 1천만원을 출자하여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지분 1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 OOO의 매형으로 체납법인에 2천5백만원을 출자하여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는 체납법인의 감사,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대표 OOO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체납법인의 임원임을 이유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OO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시설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은 가죽봉제사업차 에디오피아 등에 다년간 출입국하는 등 각자 생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4)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헌재 93헌바 49, 97.6.26외 다수 같은 뜻임). (나) 헌법재판소는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1) 위 조항 “가목”의 경우,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라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8조 , 제59조)에 위배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 2) 위 조항 “나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 3) 위 조항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관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고,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8조 ,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 )에 위반된다고 하여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재 97헌가 13, 98.5.28)하고 있다. (5)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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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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