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11.25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원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94.9.29 설립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포항시 OO동 OOOOO소재 대지 721.1㎡ 및 건물 2,5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76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에 정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4.12.1 청구법인에게 94.9.29 증여분 증여세 203,056,9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 심사청구를 거쳐 95.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원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사업내용이 사실상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과 유사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 및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 내용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에 규정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사업이 상속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에서 증여세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공익사업) 제2항에서는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5.~16. (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2 (공익사업)에서는 “영 제3조의 2 제2항 제1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원 설립허가의 근거가 되는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정의) 제10호에서는 “ 「직업훈련법인」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8조의 4 (직업훈련시설의 명칭)에서는 직업훈련시설 명칭을 직업훈련원·직업훈련소·직업전문학교 또는 기능대학이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명칭을 「재단법인 OO직업훈련원」이라 하고 있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허가증(제OOO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할 진데, 청구법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청구법인은 비록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원을 운영한다 하여도 사실상 교육법에 의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우선, 사업허가의 근거가 되는 직업훈련기본법과 교육법은 일견 교육·훈련이라는 공통의 영역을 규율하는 법으로 보이나 그 입법목적이나 대상 등이 서로 판이하여 어느 한가지 법에 근거해 설립 및 운영되는 법인이 다른 법에 근거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게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2 에서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원」을 공익사업으로 별도 규정하여 교육법에 의한 교육사업과 달리하고 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일반적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한 한 엄격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은 공익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것이어서 예시적 규정과는 달리 열거되지 않은 사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비록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사실상 교육법에 의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