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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재산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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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투기거래로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1서1159생산일자 1991-09-04
AI 요약
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3.7.18 취득한 충남 서산군 대산면 OO리 OOOOOO 임야 106,833.5평방미터를 88.8.2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2.16시행)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697,110원 및 동방위세 11,361,7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7 심사청구를 거쳐 9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의하면, 제8호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시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3-88년도중에 전북 부안군 변산면등의 토지를 5회에 걸쳐 45,000평을 취득하고 88-89년도중 4회에 걸쳐 39,000평을 양도하는등 투기혐의가 있으므로, 전시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82.12.31 개정)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그 거래의 유형을 87.2.16자 개정 시행된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가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근거규정인 위 87.2.16자 시행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라고 대법원은 누차 판결하고 있고(90누4426, 90.8.10, 90누3164, 90.8.4등 참조), 또한 당 심판소도 위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음을 볼 때(90부 1408, 90.12.14 참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