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대지 165㎡를 88.2.12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 247.71㎡(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10 신축·준공한 후 88.6.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종합소득세 14,557,400원 및 동 방위세 2,911,480원을 과세하였다. (추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불복제기이유 중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 들여 직권으로 94.7.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300,570원 및 동 방위세 1,860,110원으로 감액경정 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자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 바, 심사결정에서 “처분청이 94.7.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인 건설업으로 보아 직권으로 감액정정하였다”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 및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고 내린 부당한 결정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4.16 자로 결정고지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4.5.30 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94.7.1 처분청이 당초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청구의 대상이 소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각하 결정을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당초처분(94.4.16)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았으나 직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건설업으로 보아 감액경정한 처분(94.7.1)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33조 (건설업의 범위)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경위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4.4.16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표준소득율 24.7% 적용)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불복제기에 따른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23.9%를 적용하여 94.7.1 직권으로 감액경정 과세한 것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당초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았다가 직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건설업으로 보아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무주택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비과세양도에 해당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부속토지를 88.2.12 취득하여 동 지상에 같은해 6.10 쟁점부동산을 신축·준공하여 같은해 6.18 단기매매하고, 같은해 2.3 서울특별시 OO동 OOOOOO 대지 24.22㎡, 단독주택 36.3㎡을 매매하였으므로 ’88년 제1기 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84년 4월부터 91년 5월까지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30건을 취득하고 17건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동기가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여지고(국심 94중154, 94.3.2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의 건설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