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8.2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외 4필지 도로 690㎡(이하 “이 건 토지”라 한
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
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3.13.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의 정면 및 측면의 도로 부분으로서 일반
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자도로일 뿐 아니라 그 지상에는 처분청이 설치한 주차안내표지판, 신호등 등이 있고, 지하에는 도시가스관과 우수관이 지나고 있어서 사실상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보행자도로는 이 건 병원의 건축주가 이 건 병원 신축 당시「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서 청구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보행자
도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 건 토지에 설치된 보행자도로를 이설하지 아니하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
다는 사실을 알고도 처분청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의료법」제48조
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3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①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
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8.20. 이 건 병원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의료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이 건 병원의 전 소유자인 박
OOO과 보행자도로인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았다.
(2) 청구법인은 병원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보행자도로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2013.9.23.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10.4.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를 받아들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
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이하 “이 건 확인서”라 한다)에는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토지는 이 건 병원의 정면 등에 소재한 보행자도로 등으로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 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4.12.29.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보행자도로 및 관련 시설물은 이 건 병원 신축 당시 건축주가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그 이설 등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에서「의료
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13.10.4.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과 이 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 또는 인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설치된 보행자
도로 등의 이설 또는 사용 폐지를 전제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토지를 보행자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고유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사유와 동일하다면 그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
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