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8. 유치원을 경영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883㎡ 및 그 지상건축물 1,47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중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ㅇㅇㅇ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자 ㅇㅇㅇ은 이건 부동산중 자기 소유의 지분의 취득가액(5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00,000, 농어촌특별세 1,100,000원, 등록세 16,500,000원, 교육세 3,300,000원, 합계 31,900,000원을 2000.1.24.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유치원설립인가를 공동명의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ㅇㅇ시 ㅇㅇ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시 유치원 소유주체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1인을 설립자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원 설립인가가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ㅇㅇㅇ 단독명의로 대표자 선임계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2호의「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는지를 요건으로 하여야 하고 유치원 설립인가서상의 설립자 명의를 갖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동으로 유치원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치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2호, 제94호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유치원을 1999.12.24. ㅇㅇㅇ 단독명의로 ㅇㅇ시 ㅇㅇ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설립인가를 받고 1999.12.28. 이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유치원을 경영해오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 중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ㅇㅇㅇ 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고, ㅇㅇㅇ 지분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육부 지침으로 유치원 설립인가는 단독명의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ㅇㅇㅇ 단독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되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 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말하므로, 청구인중 ㅇㅇㅇ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세등 비과세대상이 되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7.3.26. 제97-118호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