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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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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조심 2022서1575생산일자 2022-06-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그 보유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에 있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27.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12.10. 거주하던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두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산금액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3.6%)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년 5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1년 12월에 종전주택을 팔았음에도 일시적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바, 투기목적이 아닌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은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시적 1세대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를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국내에 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5.27.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2021.12.10. 종전주택을 양도한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1.6.1. 현재 2주택을 소유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투기목적이 아닌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그 보유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에 있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