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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을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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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309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건물을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97.9.22-97.9.26 실시하고, 청구인이 경기도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424.16㎡(지하 1층 지상3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1,800,000원씩 230,87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185,810원을 97.1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6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93.3.5 청구외 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94.7.26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94.10.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허가, 감리, 임대차계약, 대외적인 분규 및 상식수준의 애로점에 대하여 상의하고 협조에 응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를 도급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포함하여 7건의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제보내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고 ② 조사 결과 그 중 4건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하였고 ③ 탈세제보인인 청구외 OOO의 건물과 95.12.22 준공된 청구외 OOO의 건물은 청구인이 평당건축비 1,8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하였다. ④ 쟁점건물은 제보내역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서의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공사기간 중에 건축주 OOO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바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봄이 타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 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93.3.5 청구외 OOOOOO공사로부터 쟁점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분양받았고, 94.7.26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94.8.1 건물착공신고를 하였다. 94.10.26 청구인이 쟁점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OOO공사 OO사업단장과 청구인간에 매매계약체결한 쟁점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94.11.29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OOO으로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한 사실, 94.12.26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외 OOO의 「청구인이 총 7건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수입금액누락했다」라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4건은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과세제외 하였고, 청구외 OOO건과 청구외 OOO건(95.12.22 준공)은 청구인이 평당건축비를 1,8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건축주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위 두사람에 대한 공사용역제공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쟁점건물 신축당시 건축주인 청구외 OOO은 95.8.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94.7.30-95.8.17까지 5회의 출입국사실(해외장기체류)이 나타나 사실상 쟁점건물 건축을 관리할 입장이 안되었다. ④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했다는 진술내용과 쟁점건물 건축물관리대장에 시공자로 청구인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이 확인됨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