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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112생산일자 2015.01.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4.10.15. 쟁점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4.10.21.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4.9.9.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이사화물로 승용차(OOO 이하 “이 건 승용차”라 한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2014.10.15. 이 건 승용차의 수입신고필증 상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등록면허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2014.10.15. 이 건 승용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치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 한 것이나 청구인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한 행위 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117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