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방송제작과정에서 협찬처로부터 받은 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방송제작과정에서 협찬처로부터 받은 물품을 시청자 또는 출연자에게 시상하고 그 협찬처를 알리는 방송을 하는 것이 광고용역의 유상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363생산일자 1994-05-07
AI 요약
요지
협찬물품의 인환증을 협찬처에 대한 고지방송(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슴.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시청자 또는 출연자 등에게 협찬처로부터 협찬받은 물품을 시상품으로 주면서 방송중에 그 협찬처를 고지방송하고 있는 바, 92.10.1~92.12.31 사이에 방송협찬처로부터 232,002,1OO원 상당의 물품을 협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협찬품이 협찬처에 대한 광고방송의 대가에 해당된다 하여 93.9.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160,2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협찬품을 유상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유상광고방송의 실시는 OOOO 공사광고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실시할 수 없는 바 협찬품 안내고지방송은 위 규정에 의한 광고방송이 아니다. (2) 협찬품의 안내고지 방송은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사회자 멘트를 통하여 고지하는 방송으로 이는 방송진행과정의 일부이지 광고방송은 아니다. (3)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인 「OOOO공사 협찬품 관리기준」제2조에서「협찬품」이란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시청자 또는 출연자에게 직접 지급되게 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협찬품이 협찬처에서 시청자 등에게 직접 제공하는 물품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만약 협찬품이 고지방송의 대가라면 그 소유권이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협찬품의 제공·운영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협찬처로부터 협찬품에 대한 현품 또는 교환권을 전달받아 협찬처가 지정한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자 등에게 일괄 또는 추첨방식에 의하여 대리교부하고, 현품교환권을 교부받은 시청자 등은 협찬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협찬처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며, 청구법인은 시청자 등에 대한 대리 교부과정에서 잔여량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량 협찬처에 반송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 청구법인이 협찬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임의처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도 않는 협찬품을 광고방송의 유상대가로 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협찬물품을 소유함이 없이 단순히 매개 알선만 했으므로 동 물품공급가액은 고지방송(광고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협찬처로부터 협찬물품의 증표 즉 인환증을 미리 가져와서 동 인환증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음을 사실 확인(OOOO공사 편성 645-5156, 93.7.19 문서 참조)하고 있어 동 협찬물품 인환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협찬물품의 인환증을 협찬처에 대한 고지방송(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국세청 예규 부가46015-1278, 93.7.21 동지)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방송제작과정에서 협찬처로부터 받은 물품을 시청자 또는 출연자에게 시상하고 그 협찬처를 고지방송하는 것이 광고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2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제4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젼 중계방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역 중 유상광고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다. 협찬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 (1) 청구법인과 협찬사간에 체결한 「방송협찬품 약정서」기재내용을 보면, 제1호에서 협찬품(현품교환권)은 프로그램방송 1주일 이전에 월 단위로 청구법인에게 전달하고, 청구법인은 협찬품 인수증을 발행교부한다. 제2호에서 협찬사는 협찬품 제공에 따른 제반세무관계를 부담하며, 현품교환권 소지자에게 표시품과 상이없는 현품을 지급한다. 제4호에서 협찬사는 협찬고지방송 내용(판넬, 멘트 등)을 사전에 청구법인과 협의·제작하여 제출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2) 청구법인의 내부관리규정인「프로그램 협찬품 관리기준」을 보면 제4조 제2항(협찬품의 적정기준) 제2호에서 협찬사별 협찬상품총액은 가능한 상호균등해야 한다. 같은조 제3항(협찬품 운영) 제5호 나목에서 “해당국에서는 협찬상품을 수령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증빙서류을 첨부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다목에서 “시청취자로부터 반송되어 온 협찬품은 해당실국에서 보관하고 3개월 이내에 인수해 가지 않을시에는 자체품의후 타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협찬사로부터 제공받은 협찬품은 협찬사를 고지방송키로 약정한 특정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때에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협찬품이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송용역의 대가인지 위 「방송협찬품약정서」내용에 의하면 협찬사가 협찬품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무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협찬사의 상호등을 고지방송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1) 협찬사는 방송사(청구법인)측이 협찬품에 대한 안내고지방송시 협찬사의 상호등을 고지방송함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협찬품을 제공한다 할 것이고, (2) 한편 방송사인 청구법인은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시상품인 협찬품을 출연자나 시청자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출연자·방청자·시청취자등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방송제작의 효율성과 방송시·청취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그 매개물로 협찬품을 이용하면서 그 유치를 위하여 협찬처에 대한 안내고지방송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실시하고 있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송은 특정 방송순서의 중간에 협찬사의 상호등을 방송하고 그 대가로 협찬품을 제공받고 있는 사실상의 유상광고방송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