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13. ○○시 ○○구 ○○동 ○○번지 대지 430㎡(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대지 248㎡(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축물 249.9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642,0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고, 2003.1.13. 취득세를 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632,000원, 농어촌특별세 5,649,600원, 합계 67,281,600원(가산세 포함)을 2003.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고, 둘째, 이 사건 주택은 제1토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제2토지에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03.1.7. 제1토지와의 경계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였다가, 경계를 보다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블록 담장을 설치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3호 단서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운용세칙 112-1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 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라고 하고 있으며, “구내의 토지라 함은 통상 담장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담장 또는 울타리 등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담장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경우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고 높이는 어느 정도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2토지는 “담장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구획된 토지”로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처분인 지 여부와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에서 부동산 또는 차량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2.13. 연접한 제1·2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경락 취득한 후, 2003.1.7. 제1·2토지 경계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였다가, 그 후 블록 담장을 설치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에서 제2토지로의 출입이 자유롭고 제2토지에 잔디와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담장으로 인접 주택과 격리되어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정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예고 없이 바로 과세권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이 되거나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주택은 제1·2토지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여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지상 건물의 사용에 사실상 공여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8. 93누7013)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제1토지와 제2토지의 경계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였다가 블록 담장으로 변경하고, 제1토지와 제2토지에는 각각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제1토지와 제2토지는 서로 연접되어 있으며, 제2토지에는 잔디와 정원수가 식재되어 제1토지에서 볼 때 경관이 좋은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경계를 따라 설치한 블록 담장의 높이도 약 1미터 정도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주택과 주택사이에 설치된 통상적인 담장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이며, 청구인이 필요시 언제라도 자유롭게 왕래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제2토지는 제1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사실상 공여되는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이 제1토지에 건축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제공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