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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세액공제금액을 얼마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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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를 가림 (경정)
94668생산일자 1993-11-15
AI 요약
요지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 공제액인 4,806,555원을 처분청에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89.11.12 사망)의 상속인으로 90.5.10 상속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증 감

- 상속재산가액

○ 토 지

○ 건 물

○ 기 타

- 법 제4조 공제

○ 채 무

○ 기 타

- 기처 및 인적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결정세액

382,676,784

106,989,438

251,394,780

24,292,566

92,060,900

90,000,000

2,060,900

110,000,000

181,615,884

48,065,559

4,806,555

43,259,004

393,483,439

107,436,093

251,394,780

34,652,566

2,060,900

0

2,060,900

110,000,000

281,422,539

83,347,888

4,806,555

78,541,333

10,806,655

446,655

0

10,360,000

△90,000,000

△90,000,000

0

0

100,806,655

35,282,329

0

35,282,329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신고누락분 10,806,65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90,000,000원을 공제배제함과 아울러 상속세신고세액공제금액을 4,806,555원(청구인이 신고한 세액공제액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92.12.31 청구인에게 89.11.12 상속분 상속세 85,597,790원 및 동 방위세 15,708,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6 이의신청, 93.5.21 심사청구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90,000,000원을 확실한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공제배제하였으나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신고내용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공제액인 4,806,555원만 인정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0조의 2

및 동법기본통칙 66---20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8,064,273원으로 산출되므로 동 금액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90,000,000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여 줄 것을 피상속인의 사망일(89.11.12) 이후인 90.1.25 상속인에게 통고하였고 피상속인은 토지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위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인이 위 채무를 OOO에게 변제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위 금액을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 공제액인 4,806,555원을 처분청에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채무로 90,000,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 대하여 90,000,000원 상당액의 채무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채무변제에 관한 최고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최고장은 피상속인의 사망일(89.11.12)이후인 90.1.25 작성된 것으로서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독촉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위 OOO으로부터 90,000,000원을 실제로 차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차용증서, 금융자료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OOOOOOO 전무이사로 근무)과 위 OOO(건설업에 종사)은 친인척관계 또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채무(90,000,000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전약정이나 담보제공사실등도 없었으며 피상속인이 동 채무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도 명백히 밝혀내지 않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9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실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공제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0조의 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1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상속재산의 평가액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위 산식중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및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의 2 같은 뜻임)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금액인 4,806,555원만 이 건 신고세액공제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위에서 본

상속세법 제20조의 2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그 공제금액이 다음과 같이 8,064,273원으로 산출되므로 동 금액을 신고세액공제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281,422,539원----------------- ①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 393,483,439원----------------- ②

○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 : 382,676,784원----------------- ③

○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 273,693,531원(①×③/②)-------- ④

○ 신고한 상속세 산출세액 : 80,642,735원(④×35%)--------- ⑤

○ 신고세액 공제금액 : 8,064,273원(⑤×10%)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