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2. 27. 서울특별시 ○○구 ○○동 45-21번지 토지 2,588㎡와 동 지상 건츅물 39,458.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네트워크(주)로부터 75,5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2. 1. 2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후 2002.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수 공사를 마치고 공사비 4,988,712,861원, 법률 자문료 772,914,335원 및 근저당 설정 비용 등 11,038,300원 합계 5,772,665,496원에 대하여 2002. 3. 2.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 하고 징수결정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하기 전에 제3자에게 법률자문료 등으로 1,371,885,135원, 인테리어공사 비용으로 1,928,650,000원 합계 3,300,535,135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 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한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과 이 사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취득일 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 한 것을 확인하고 , 이 사건 쟁점금액에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제3호의 (2001. 12. 29 법률 제 6549호로 개정 되기 전 의 것 , 이하 같다)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등록세 118,819,250원 , 지방교육세 21,783,510원 (이상 가산세 포함)과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가산세 13,202,130원,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660,100원 합계154,464,990원을 2006. 11. 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및 옥상구조물 , 카펫 타일, 건물조명 등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와는 관련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등록세 부과여부와 취득세 신고납부시기를 문의한 결과 등록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취득세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법인장부에 기장한 날이 취득일이라는 안내를 받고 그 취득시기를 법인장부에 기장한 2002. 1. 31. 로 보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등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 고지하고 그 취득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1.12.27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취득이전에 지급한 보수비용 등과 법률자문료 등이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 한다)을 포 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 이자를 제외한다] 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30조 제3항에서 등록세의 과세 표준은 111조제5항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쟁점금액을 법인장부에 기장한 2002. 1. 31.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2001. 12. 27.)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등록세와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및 옥상구조물 , 카펫타일, 건물조명 등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와는 관련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처분청의 세무 담당공무원 으로부터 등록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취득시기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법인장부에 기장 하는 날이라는 안내를 받고 그 에 따라 등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는 법인 장부에 기장한 2002. 1. 31.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추후에 등록세와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에서 등록세의 과세 표준 이 되는 “일체의 비용”이라 함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뜻하는 바, 이 사건 쟁점금액( 3,300,535,135원) 중 법률자문료 등 772,914,335원 ,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를 위한 근저당 설정 비 등 11,038,300원 , 옥 상 구조물 설치비 (설계비 포함) 296,000,000원, 건물조명 설치비 (설계비 포함) 272,700,000원 , 카펫 타일 설치비 19,232,500원 합계 1,371,885,135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 등을 받고 지급한 비용과 옥상 구조물 등 이 사건 부 동산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증대 시키기 위한 시설의 비용으로서 이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 에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청구 2000-174, 2000. 3. 29. 참조 )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 75,500,000,000원에 동 금액( 1,371,885,135원) 을 포함하여 2001. 12. 27.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 납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을 뿐 만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일 부터 30일 이후에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 1,371,885,135원)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인테리어 비용( 1,928,650,000원)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대금 지급 등이 확정 되었다면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이나, 동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1. 12. 27. 까지 계속 진행 중 이었고 잔금도 지급 되 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그 완료 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 중 선급금 및 중도금인 동 금액(1,928,65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등록세와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