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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증여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0766생산일자 2007-11-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청구인의 교육관 부지용도로 취득하였고, ○○복지재단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청구인의 종교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4.

○○

○○

17-4번지 토지 248.6㎡, 건축물 305.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그 후 2006.3.1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

교회복지재단에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 등록세 20,0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00원, 합계 46,000,000원을 2007.6.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였고,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반적으로 유예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와는 다르다는 기존의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제2007-348호, 제2004-331호, 제2002-25호)과 동일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증여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7.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에서는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06.3.1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함에 따라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이하 ‘위

○○

복지재단’이라 한다)에 증여하였고, 위

○○

복지재단은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고유목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 878판결)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와 그 내용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하위조직인 대한예수교

○○

○○○○

회에 소속된 교회이며, 청구인이 설립한 위

○○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

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고,

○○

복지재단은 그 제3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청구인과

○○

복지재단은 각기 별개의 주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은 대한예수교

○○

○○

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 목적에서 선교활동에 목적을 두고 있고,

○○

복지재단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사업 수행으로 지역복지 증진과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제

○○○○

-01-14호, 2006.2.23.

○○

도지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과 위

○○

복지재단은 그 사업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종교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부동산이라고 한정(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 제2007-269호, 2007.5.28.결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교육관 부지용도로 취득하였고, 위

○○

복지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

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종교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