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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지0284생산일자 2022-11-24
AI 요약
요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 결정서가 송달된 2021.9.3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21.4.29. 2012.2013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5.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OOO시장은 2021.9.2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 결정서를 2021.9.30.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우체국 등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 결정서가 송달된 2021.9.3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