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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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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94678생산일자 2013-10-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중인 영업주로서 재산세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와는 제3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