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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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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1664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는 입증할 만한 서류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들이 명의신탁 관한 위 증거들을 제시치 못하므로 쟁점외주택은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 양도일 현재 피상속인은 1세대2주택자이므로 주택의 양도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4.28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생전(94.5.9)에 양도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 OO 대지 600㎡ 동 지상주택 163.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4,620,890원을 95.9.16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인인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이의신청 96.1.22 심사청구를 거쳐 9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 OOOO OO OOOO(대지 27.74㎡, 주택41.04㎡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실지 소유자는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이다. 청구외 OOO은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OO리 O OOOOO에 소재한 OO전자산업주식회사에 근무(84.6.4-92.3.15)하기 위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90.10.17-’92.2.20)하였던 것이다. 쟁점외주택의 명의를 피상속인 앞으로 한 이유는 무주택자로서 근로자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것이어서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공부상 1세대2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는 입증할 만한 서류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관한 위 증거들을 제시치 못하므로 쟁점외주택은 피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피상속인은 1세대2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비과세되는 1세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9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가 91.7.30 취득하였다가 94.7.7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91.7.30부터 94.7.7의 기간에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첫째, 쟁점외 주택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91.7.30 시점에 동 주택 취득대금을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위 OOO이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

둘째,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OO전자(주)에 84.6.4부터 92.3.15의 기간중에 근무하였음은 인정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동 OOO이 무주택자로서 근로자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분양 받은 사실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는 기간중에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쟁점외 주택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외 주택을 소유하였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