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1996-중-1776생산일자 1996.08.02.
AI 요약
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6.3.2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5.2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3일이 경과한 96.5.27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