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3.7.25 피상속인 OO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O 소재 답 998㎡ 같은리 OOOOO 소재 전 1,987㎡·같은리 OOOOO 소재 전 1,900㎡·용인군 원삼면 OOO리 OOO소재 답 2,3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 등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봄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69.5평, 건물 18.75평, 이하 “상속개시전 양도주택”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4억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10.1 청구인에게 93.7.25 상속개시분 상속세 105,54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4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83.12.28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15,806,000원에 매도한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84.1.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만 한 상태에 있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OOO이 쟁점부동산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95가단 64085, 96.1.31 판결선고)에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OOO의 84.1.28자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 바, 이러한 판결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쟁점부동산을 위 OOO에게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93.6.2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상속개시전 양도주택)을 4억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양도가액 모두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이 OOOO산업사를 경영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채를 차입하여 92.2월부터 93.6월 사이에 매월 그에 대한 이자를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상속개시전인 93.7.16 위 OOO에 대한 채무액의 상환조로 13,195,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위 양도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피상속인이 91.8.22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을 차입하여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93.6.29까지 지급하여 오다가 93.7.1 이를 위 OOO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음이 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채무상환액 30,000,000원을 상속개시전 양도주택에 대한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93.7.25)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생전인 83.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만약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83.12.28 잔금을 지급받고 매매를 하였다면 그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 동안(11년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한편 쟁점부동산이 이미 양도된 것이라면 청구인(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않고 번거로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외 OOO의 주소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3,195,0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상환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채무 중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3,195,000원 (이하 “쟁점채무 ①”이라 한다)의 상환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채무①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OO산업사의 사업자금을 위하여 차용한 금액으로 피상속인이 93.7.16 OO은행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하여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이 쟁점채무①을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채무①을 차용한 후 변제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쟁점채무 중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 또한 쟁점채무①과 마찬가지로 청구외 OOO의 사채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2) 쟁점채무의 상환액을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1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전인 83.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위 OOO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단 64085, 96.1.31 선고)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그 양도사실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외 OOO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청구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양도한 시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OOO의 가등기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위 OOO간에 가등기 설정당시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지 아니할 다른 명백한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 (쟁점채무상환액을 상속개시전 2년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9.5평 및 주택건물 18.75평(상속개시전 양도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4억원에 양도한 사실(계약일 : 93.6.22, 잔금지급약정일 : 93.7.20)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주택의 양도가액 중 일부를 쟁점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쟁점채무①의 상환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지급계산 내역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92.2월부터 93.6월 사이에 매월 차입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93.6.29의 경우에는 39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그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93.7.16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OOO)로 13,195,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①을 93.7.16 상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전 양도주택의 양도가액 중 13,195,000원이 쟁점채무①의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채무②의 상환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채무②(30,000,000원)를 차입하고 매월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93.7.1 이를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지급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송금사실에 관한 무통장입금표만 제시할 뿐 쟁점채무②의 상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무통장입금표 등)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주장의 쟁점채무②의 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개시전 양도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