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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
심판청구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시행자(광명시)가 토지조성사업의 완공을 지연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1994-경-2107생산일자 1996.08.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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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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