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
구
○○
동 1가 124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중 지하1층 대피소 104.95㎡와 지상1층 일반공장 152.2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며, 주택분재산세의 부과대상인 지상2층 주택 119.43㎡ 부분은 변론으로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 34,726,0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물 분 재산세 86,810원, 도시계획세 52,080원, 공동시설세 24,150원, 지방교육세 17,360원, 합계 180,400원을 2007.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8.31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설치한 대피소 용도의 지하층이 별다른 쓰임 없이 방치되고 있어 재산가치가 없는데도 대피소를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1층 대피소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를, 그 나목에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그 다목에서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에서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9. 8.31 이 사건 건축물(지하1층과 1층)과 주택(2층)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1층의 용도는 대피소로서 2006.12.28 처분청이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면서 지하대피소에 대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용도지수를 ‘80’으로 하여 고시한 후, 2007.7.10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1층 대피소는 사용할 사람도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로 아무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이
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납
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령에는 대피소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어 대피소에 대하여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2006.12.28
결정·고시하고 그 고시한 바대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대피소에 대하여는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용도지수(80)를 적용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년도(1989년)를 반영한 경과년수별잔가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2007.7.10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