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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경2604생산일자 1996-04-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준공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29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83.9㎡를 취득하여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20.73㎡(1층 학원, 2, 3층 주택)를 89.7.19 준공한 후 89.7.31 청구외 OOO에게 대지 및 건물(이하에서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 가액 101,0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16,240원과 동방위세 3,523,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건축비가 예상보다 초과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89년 제2기 중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양도하였으며, 85년 - 93년 기간 중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복합용도 건물을 신축·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이 그 이외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대지 183.9㎡를 취득하여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20.73㎡(1층 학원 108.91㎡, 2층 주택 105.91㎡, 3층 주택 105.91㎡)를 89.7.19 준공한 후 89.7.31 청구외 OOO에게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에서 확인되고,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9년중 부동산을 3회 취득, 3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우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89.8.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삭제되기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행위가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준공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12일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거주하지도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위와 같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앞의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부동산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 면적보다 크므로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표준율 24.7%(코드번호83002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코드번호 511211)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