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0.22. OOO일대 토지 OOO㎡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준공인가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인 OOO도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고,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OOO㎡ 및 도로 OOO㎡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4.7. 처분청에 쟁점토지 중 신설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인 OOO㎡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나머지 OOO㎡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0.16.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인 2013.2.7.이므로 2016.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3. 청구인은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를 준공인가 시(2019.10.22.)에 무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는 모두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신설도로)로 환지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9.10.22. OOO일대 토지 OOO㎡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인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OOO㎡ 및 도로 OOO㎡를 처분청에 귀속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신설도로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면적인 OOO㎡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85%)되고, 쟁점토지 중 택지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무상양여받은 토지는 택지로 환지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모두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신설도로)로 환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환지된 토지 지상에 새로운 도로 등을 설치하여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중 택지에 편입된 면적 OOO㎡에 대한 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총 사업부지는 OOO㎡로 이는 택지 OOO㎡, 공원 OOO㎡, 도로 OOO㎡로 환지되었는데, 무상양여받은 쟁점토지 OOO㎡와 조합원 소유 토지 OOO㎡가 신설도로 및 공원으로 귀속되었고, 나머지 택지 OOO㎡는 종전 조합원 소유 토지 OOO㎡, 현금청산 등으로 조합이 매입한 토지 OOO㎡, 이전고시일 다음 날 청구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OOO㎡이다.
<표1> 청구주장에 따른 환지내역
OOO
청구인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OOO㎡ 중 기부채납 임대주택 부속토지 OOO㎡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2020.2.17.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택지에 편입된 면적 OOO㎡에 대한 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중 신설도로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면적인 OOO㎡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85%)되고, 쟁점토지 중 택지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20.2.1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토지에 쟁점토지 중 택지로 편입된 면적인 OOO㎡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10.22.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인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OOO㎡ 및 도로 OOO㎡를 처분청에 귀속하였다.
<표2>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내역
OOO
(2) 청구인은 조합원 소유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 OOO㎡ 중 OOO시에 기부채납하는 임대주택 부속토지 OOO㎡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였고, 나머지 OOO㎡에 대하여 2020.2.17. 처분청에 취득일을 2020.2.14.로 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20.4.7. 처분청에 쟁점토지 중 신설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인 OOO㎡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율 8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나머지 OOO㎡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20.10.16. 처분청에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3. 이를 거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2013.2.7. 고시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서에 의하면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로 공원 OOO㎡ 및 도로 OOO㎡가 명시되어 있는 점, OOO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조건으로 정비기반시설 토지(도로)의 설치 및 조성 후 이전고시 전까지 기부채납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러한 내역은 2020.1.22.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20년 2월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전고시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 및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신설도로의 지적현황 및 토지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상양여받은 토지 중 OOO㎡가 신설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 중 OOO㎡가 당초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신설도로로 편입된 면적에 대하여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감면율 8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토지 중 신설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신설도로로 편입된 면적의 취득세 15%는 환급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 중 택지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면적 OOO㎡의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무상양여 받는 것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신설 기반시설이 설치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0.2.17.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택지로 변환된 토지 OOO㎡ 중 조합원 소유 토지 OOO㎡, 청구인이 현금청산 등으로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기납부한 토지 OOO㎡, OOO시에 기부채납하는 임대주택 부속토지 OOO㎡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택지에 편입된 면적 OOO㎡에 대한 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20.2.1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토지에 쟁점토지 중 택지로 편입된 면적인 OOO㎡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 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3) 도시개발법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②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