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O에서 건축용 내·외장 인테리어용 천연대리석을 중국, 오만 등 국외에서 수입하여 가공· 재단 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처분청은 2015.10.8.~2015.11.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1.1.∼2014.12.31.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대리석을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사업자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1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을 분석해보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비를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이익률이 48.8%로 나타나, 도·소매업 평균이익률의 2배를 상회하는 하는바, 세무조사 때 제시하지 못한 각 증빙 등을 통해 OOO에 대리석을 재단 의뢰한 용역비(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대리석의 2차 세부가공을 의뢰한 석코디에의 가공비(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액(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②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비로 부외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여 그 지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 및 이후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부외경비를 인정하기 어렵고, 추후에 제출되는 증빙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2015.6.30. 기간 동안 수백여개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OOO원 상당액의 대리석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실물 거래 없는 업체에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과다발행( OOO원)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공급가액, 원)
(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금액의 부외경비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위 : 원)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대리석판재를 대형 크기로 수입 후, 대형석판 재단은 개인사업자 “OOO”에 전량 의뢰하였는데, OOO는 재단용역에 대하여 매일 작업내용을 기록한 후 월별로 집계하여 청구법인에 재단 대금 청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일 재단작업지시서를 집계한 월별 “재단완제품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내부결제를 득한 후 대금결재를 하였다.
2010년~2014년간 청구법인이 OOO에 재단 의뢰한 용역비는 OOO원이고, 이 금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OOO원(쟁점①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상품을 1차 재단한 후, 2차 세부가공(대체로 모서리, 타원형, 원주 등 정교한 세부가공이 요구됨)에 대하여는 전문 석가공업체인 OOO”에 작업의뢰를 하였는데, OOO”에 지급한 가공비 중 2010년 및 2011년의 합계금액 OOO원(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지급 급여액 OOO원(쟁점③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3) 처분청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비로 부외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조사시에 이러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추후 제출된 증빙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의 주주 박OOO 및 세무대리인은 2016.12.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부외경비를 입증하기 위한 원시 자료 및 금융증빙이 방대하여 2015.10.8.~2015.11.27. 기간 동안의 세무조사시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주주 간 분쟁으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반드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이익률이 연도별로 40.1%~53.5%에 이르러 도·소매업 평균이익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석재재단비 명세 및 지급내역표, 석재 재단 상품 월별 연도별 내역 및 월별 지출결의서 등을 보면, 쟁점①금액과 일치하고 제시 증빙이 모두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석재정밀가공비 지급 내역, 월별 지출결의서 및 가공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보면, 쟁점②금액과 일치하고 일응 원시장부로 보이는 점, 석재 가공·재단·판매 업종 특성 상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수행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에서 석재재단비 명세 및 지급내역표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제시 증빙 및 금융 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