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3.8 ㅇㅇ특별시 ㅇㅇㅇ관리사업소장에게 승용자동차 (서울2조 껴26호, 캐피탈, 이하 "이건 승용자동차"라 한다)등록을 필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2호와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1990년도 4기분 자동차세 56,250원과 방위세 16,870원을 1990.12.11 부과고지 하고 1991년도 자동차세(1기분~4기분) 239,680원과 교육세 71,880원을 분기별로 각각 부과고지( 1기분:1991.3.12, 2기분:1991,6.11, 3기분:1391.9.13, 4기분:1991.12.14)하였으며 1992년도 자동차세(1기분~4기분 ) 239,68원과 교육세 71,880원 역시 분기 별로 각각 부과고지 (1기분:1992.3.11, 2기분:1992.6.12, 3기분:1992.9.14, 4기분:1992.12.12)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3.2 이건 승용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1990.3.8 처분청에 자동차 등록을 필한 후 운행하던 중 1990, 4. 27 도난신고를 1990.4.28 강남경찰서장에게 도난신고를 하고 이건 승용차동차를 찾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지만 쫓지 못함으로써 1990.9.22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건 승응자동차 판매회사 [ㅇㅇ자동차(주)]가 설정한 저당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말소등록신청서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매분기마다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생량...)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생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구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박은 나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이 제항의 신청기간 또는 부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ㅎ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 2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 3
에서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위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 6
에서 “자동차세는 ...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 청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78조
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조치를 하지 못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0. 3. 2 이건 긍용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1990. 3. 8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에게 차량등록 신고를 필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난됨에 따라 1990. 4. 28 ㅇㅇ특별시 ㅇㅇ경찰서장에게 이건 승용자동차 도난신고를 필한 다음 1990. 9. 22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이건 승용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건 승용자동차 판매회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 설정 번호 : ㅇㅇㅇㅇ-90-92201) 자동차관리 법 시행규칙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승용자동차를 도난당한 직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도난신고를 필하고 차량말소등록 신청도 하였으나 할부금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이 반려되었으므로 비록 이건승용자동차 차량등록원 부상 차량이 말소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도난당한 이건 승용자동차에 대한 잔동차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 196조의 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며 등록된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 196조의 3에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6조의 6
에서 자동차세는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등록규칙 제 25조 제 1항 제5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에 대한 말소 등록시에는 저당권 해제증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납부하여야 할할부 금액을 자동차회사에 납부치 않아 저당권 해제증서를 받지 못하여1992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 납기개시일(1992.12.16) 현재까지 말소 ㄴ등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됐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승용차에 대한 1992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되고 199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등과 1991년도 1기분부터 4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및 1992년도 1기분부터 3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인 1993.1. 19 처분청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본안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1993. 3. 26각하 결정을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절차상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항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