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6. 설립되어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합하여 “청구법인 보유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11.19. 청구법인 보유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0.11.19.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보유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
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20.11.19.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